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 오브 레전드/문제점 및 비판/밸런스 문제 (문단 편집) ===== 선혈포식자의 독주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29570&code=61162011&sid1=s|롤드컵, '이 아이템'을 주목하라]] >2021년 10월 국민일보 기사. 선혈포식자의 지나친 밸류를 지적하는 기사이다. 선혈포식자는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다 11.3 패치에서 너프를 받은 이후 채용률이 저조해졌다. 그러나 덤불 조끼가 너프를 받고 11.10 패치에서 회복량이 버프를 받은 이후 초창기부터 연구되던 암살자가 선혈을 올리는 빌드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부터 정복자 빌드가 존재했던 [[탈론(리그 오브 레전드)|탈론]]과 단단한 암살자 [[렝가]] 등이 선혈 채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1.11 패치에서 신파자가 매우 큰 버프를 받아 게임이 신파자 오브 레전드가 되어 버렸고, 11.13 패치에는 발걸음 분쇄기의 변경으로 둔화율이 크게 증가하며 선혈포식자의 경쟁자가 둘이나 생겼다. 당시에는 암살자 템도 밸류가 나쁜 편이 아니였기에 암살자들은 원래 가던 템을 가고 전사 챔피언들도 발분을 만지작거리는 중이였다. 다만 신파자와 발분은 너프를 받은 이후 사용도가 비교적 한정되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너프를 받지 않은 선혈포식자의 밸류가 주목받게 된다. 어지간한 브루저라면 선혈과 궁합이 나쁘지 않은 범용성 덕분에 대부분의 브루저 챔피언이 선혈 트리로 선회했고, 이 중에서 선혈과 궁합이 좋다고 평가받는 챔피언들의 티어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월식을 주류로 채용하던 [[리 신]]이 선포가 버프를 받자 선혈포식자 빌드로 선회해 1티어 자리에 눌러앉은 것이 대표적. 그러나 선혈포식자는 어떠한 너프도 받지 않았고, 유저들의 연구 끝에 선혈포식자 자체의 밸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며 지속 전투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챔피언은 모두 선혈을 고려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브루저는 물론이고, 원콤 암살에 모든 걸 거는 그암 케인을 필두로 대부분의 암살자 챔피언들 역시 선혈 빌드를 시도하는 중이다. 실제로 AD 암살자 챔피언들이 1코어로 선혈을 가는 표본은 많지 않지만, 승률은 암살자 신화템을 올렸을 때보다 대체로 더 높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암살자 역할군과 선혈포식자의 옵션은 상극에 가깝다는 것으로, 암살자는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 외줄타기를 하거나 피흡으로 끈질기게 버틸 일이 거의 없는 역할군이다. 그럼에도 선혈 빌드가 정석이 된다는 것은 극딜템을 대체하고 선혈을 올려도 딜이 모자르지 않는다는 소리다. 지금의 선혈 포식자가 얼마나 망가진 상태인지 알 수 있다. 다행히 이후 선혈포식자의 전체적인 조정이 예고되었으며 체력 재생 효과와 앙심 효과가 삭제되고 전체적인 흡혈과 피해량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하락하도록 변경되었다. 게다가 선혈포식자와 함께 선포를 주로 올리는 챔피언들이 핵심 룬으로 채용하던 정복자 역시 능력치와 지속 시간이 대폭으로 깎여나가는 직간접 이중 너프를 먹였다. 이 패치 이후 선혈포식자를 올리는 수많은 챔피언들과 미드 트린, 정글 탈론 등 새로운 전략픽들의 성능과 가치가 쭉 떨어졌으며, 카밀 등 선포와 정복자를 쓰지 않던 챔피언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챔피언의 성능이 아닌 아이템의 성능으로 챔피언의 기용률과 메타가 결정되는 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실정을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후 선혈포식자를 다시 상향해버려[* 이때 선혈 체력을 400에서 '''무려 체력이 450으로 상향시켜 버린다.''' 탱커 신화템도 400 이상이 안됐는데 또다시 브루저템이 탱커템보다 튼튼하며 딜도 더 잘 나오는 문제점을 유지한 셈이다. 이후 체력을 300으로 낮춘 대신 공격력을 높였다.] 피오라, 리 신, 이렐리아 등의 챔피언들이 다시 1티어를 탈환해버리고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